윤석열 대선 재출마 가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그의 대선 재출마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재출마는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후 5년 동안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의 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은 헌법상 중임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내란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과 헌법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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