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재출마 가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그의 대선 재출마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재출마는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후 5년 동안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의 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은 헌법상 중임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내란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과 헌법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